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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댓글 판결, 자유침해 방지 위해 항소

NSP통신, 김정태, 2007-06-11 17:45 KRD1
#NHN #댓글판결

(DIP통신) = 네이버 포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HN은 11일 서울지방법원의 댓글 관련 승소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NHN은"NHN은 포털이 서비스 운영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하지만 판결에 인용된 일부 근거가 언론 고유의 역할과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NHN은"이번 판결은 뉴스 댓글을 비롯한 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되는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포털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며"포털의 책임 한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포털이 법적 방어를 위해 이용자 게시물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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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HN은 만약 법적 방어를 위한다면"모든 게시물에 대해 사실상 사적 검열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왜곡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NHN은"법원이 포털의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2005년 7월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러한(명예훼손)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