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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조합원 자격시비 재발우려

NSP통신, 조성출 기자, 2017-06-14 09: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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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암어촌계, 조합원 탈퇴 등 어촌계원 자격미달 허다해...공동재산 관리도 부실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또 다시 무자격 조합원 시비가일 조짐이다.

울릉수협은 지난 4월 28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 조합장에 당선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김모(71) 조합장에 대한 대법원의 200만원 벌금형 확정에 따라 오는 21일 보궐선거를 예정했다.

울릉수협 모 조합원은"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에 임할 조합원은 약 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어촌계원으로 등재돼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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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원은"어촌계 정관에는 '어촌계원은 연간 작업일수가 최소한 60일이상 돼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합원들에대해 지금까지도 유야무야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난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을 확보하면 어촌계가 설립될 수있어 이권을 위해 각 어촌계원 간 암투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시행령 개정이후 14명의 조합원을 가졌던 죽암어촌계에서 어촌계장(S모씨)이 조합원의 계원자격 박탈을 위해 동분서주했는가 하면 어촌계 공동재산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하며 심지어 통장, 금전출납부, 직인 조차비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조합원에 따르면 죽암어촌계는 결산총회도 열지 않았고 어촌의 주수입원인 공동작업선도 어촌계장이 본인 임의대로 정박해놓는 등으로 실제 수협조합원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유령 어촌계로 조합원 자격시비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조합원은"조합장 선거는 물론 수협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어촌계의 부실을 세밀히 조사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울릉군수협의 어촌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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