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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성매매장소 제공의혹에 “가맹점 불법행위 없다”…사실일 경우 경찰고발 예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3-20 16:36 KRD7
#야놀자 #성매매장소제공 #가맹점불법행위 #노컷뉴스
NSP통신-야놀자F&G가 가맹점과의 계약에서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실행 중이라고 내놓은 계약서(야놀자F&G 가맹계약서 12조 3항).
야놀자F&G가 가맹점과의 계약에서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실행 중이라고 내놓은 계약서(야놀자F&G 가맹계약서 12조 3항).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야놀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야놀자 F&G는 20일 오전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좋은 숙박 만들겠다던 야놀자, 일부 가맹점 성매매 알고도 묵인, 방조 의혹’기사에 대해 “가맹점 불법행위는 없다”며 “만약 불법 성매매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야놀자 F&G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맹점에서는 보도와 관련한 일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후 과정에서 혹 일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계약해지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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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F&G는 가맹 계약 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실행 중이라는 것.

이는 가맹 상담 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도 명시돼 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에 대해서는 야놀자의 브랜드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도된 C점과 K점에서의 불법 성매매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무방해로 경찰 고발 예정이다.

야놀자 F&G 관계자는 “당사가 성매매 사실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다”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가맹점 및 제휴점의 고객 정보 보호가 의무이므로 당사는 가맹점의 CCTV 및 일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프런트의 경우 가맹점 관련 자료는 암호화 돼 있어 열람 자체가 불가하다”며 “ 가맹점 로열티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이나 개인 정보 확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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