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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금품 갈취 혐의’ 금복주 전 대표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11 23:4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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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

NSP통신-주식회사 금복주 (사진 = 김덕엽 기자)
주식회사 금복주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B씨(61)가 11일 구속됐다.

김진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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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 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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