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지난 2015년 ‘결혼여성 퇴사’ 종용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금복주가 하청업체의 상납금 요구 갑질로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금복주 측은 최근 3년간 홍보대행사로부터 6회에 걸쳐 2800만원의 상납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직원들이 고소를 당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 금복주 측 관계자는 이를 ‘상납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하청업체의 연 매출 5%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복주 측의 자체감사가 시작되자 착복한 상납금을 돌려주며 함구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의 최고조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인지한 금복주 감사실은 해당 관계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상납금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태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금복주 측은 지난해 10월 상납사실을 폭로한 홍보대행사와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해당 직원 B씨를 지난달 말에 사직처리하고, 또 다른 직원 C씨는 최근 임기만료로 퇴직해 사태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복주 관계자는 “A씨 회사의 아르바이트 홍보인력에 대한 비용정산에 문제가 있어 타 회사로 거래선을 변경했다”며 “상납 문제는 개인 비리로 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며 비위사실을 축소했다.
덧붙여 “이번 상납 강요 사건을 계기로 회사에서 모든 하청업체를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며 추가적인 해명을 아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