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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국방부 국회개입 피하려 ‘금싸라기 땅’ 롯데와 맞교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27 16: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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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롯데부지 교환 대상 남양주 국방부 부지 개발이익 높은 금싸라기 땅’

NSP통신-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법적으로 사드배치 부지로 정해진 롯데 소유 성주 골프장 부지를 ‘금싸라기 땅’인 국방부 소유 남양주 군부대 주둔지와 맞교환 하려는 것은 국회개입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를 따돌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사드배치 부지로 정해진 성주 골프장의 소유자 롯데 측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방부는 그 소유의 남양주 땅과 맞바꾸는 ‘교환’의 형태로 사드배치 부지를 확보키로 했고 이는 현금지출이 수반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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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의원은 “사드배치와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 법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유지를 수용할 때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의 일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방부도 지금까지 국방 군사시설 설치를 위해 사유지 수용 시 국방부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요청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배치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형태로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또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을 따르는 것이다”며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이 의원에게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방부는 SOFA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은 우리정부의 비용으로 갖추어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으므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도 어렵고 설사 우리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롯데 소유의 부지를 수용해 미군에 공여하는 것 자체가 ‘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두고 ‘사업’여부를 결정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방부의 논리에 따르면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유지는 전혀 국회의 간섭 없이 얼마든지 국방부의 소유 토지와 맞바꾸어 미군에 공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2일,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성주 골프장) 교환의 대상인 남양주 군부대 주둔지는 개발이익이 높은 금싸라기 땅이다”며 “성주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지 않고 처분한다면 국방부는 최고가 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다면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 중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골프장 전체 부지에 등가원칙을 적용해 남양주 땅을 내어 주는 것은 국고 손실이고, 롯데에게는 결과적으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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