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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은행, 조류독감 피해 ‘긴급 금융지원’ 실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2-21 10: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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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조류독감(AI)’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류독감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조류독감’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양계업종과 함께 음식점, 농축산물 도매·중개상 등 간접적으로 AI 피해가 확인된 모든 중소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AI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최고 3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AI 피해 개인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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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도 영업점장에게 산출금리에서 최대 1%까지 추가 금리 감면권을 부여해 피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기존 대출금도 원금 상환없이 최장 1년까지 전액 만기 연장하고 기한 연기 시에도 영업점장에게 최대 0.5%까지 추가 금리 감면권을 부여했다.

양 은행은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유예해 지원하는 등 AI 피해복구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박재경 부산은행 여신운영본부장은 “조류독감(AI)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 긴급히 금융지원을 펼치게 됐다”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긴급 금융지원으로 조류독감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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