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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찬성 234표vs반대 56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9 16:42 KRD7
#박근혜 #대통령 #탄핵 #황교안 #헌법재판소
NSP통신-국회앞에서 각종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보호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국회앞에서 각종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보호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여야 국회의원 총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9표로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처리됐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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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순간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에 대한 권한은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되며 황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 주재부터 정부부처 보고 청취·지시 등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의결서가 접수되는 날부터 최장 180일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에 대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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