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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05 18: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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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치 시기 등에 지자체장과 교육감 의견 듣도록 법에 명시

NSP통신- (김민기 의원실 제공)
(김민기 의원실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민기(더민주당.용인시 을)의원은 5일 학교용지 조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승인권자는 용지 비용 마련 방안 및 학교설치 시기 등에 대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개원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언제 어떻게 신설될 지 입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교육감 의견 반영을 법에 명시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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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보금자리를 꾸리고,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시·도는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 매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학교를 개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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