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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불법전매·부동산투기 ‘심각’…“주택정책 근본적 손질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27 14:19 KRD7
#정동영 #불법전매 #부동산투기 #주택정책 #안심예약제

완공 후 분양제 이행·선분양시 안심예약제 도입 필요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분양가자율화에 걸맞지 않는 선분양제 허용으로 불법전매와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며 완공 후 분양제를 이행하거나 선분양시 안심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대전지검 특수부가 발표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결과 세종시 불법전매 등으로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210명을 입건됐다”며 주택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정부 주택정책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중앙부처, 지방직,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특별 분양 받은 분양권을 불법전매해서 수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며 “투기꾼 뿐 아니라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55명이 불법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개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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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의원은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투기가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분양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분양가자율화에 걸맞지 않는 선분양제 허용은 주택건설사와 부동산투기꾼만 이롭게 할 뿐 소비자는 부실시공, 하우스 푸어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다”며 “완공후 분양제 이행과 ‘선분양시 안심예약제’ 운영 정책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예약제는 입주자모집 시 본 청약을 하지 않고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예약한 후 1년 또는 2년 후 본 청약을 하는 제도로 본 청약까지 소비자에게 충분한 검증시간 제공,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소비자 재산피해 최소화,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기반한 금융권의 주택대출 정착 등 가능하다”며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은 사전 분양된 후 본 청약시 분양가 10%정도 인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분양제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한다면 안심예약제를 패키지 정책으로 운영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곧 안심예약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안심예약제도
안심예약제도
NSP통신-주택청약제도 (정동영 의원)
주택청약제도 (정동영 의원)

한편 정동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만 114만 건의 분양권이 거래됐고 분양권 전매 차익(웃돈)만 20조원 이상’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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