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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대기업 규제·예금자 보호한도 ‘같은 근거 다른 국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3 15:37 KRD7
#김관영 #대기업 규제 #예금자 보호한도 #국민의당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기업 규제기준 풀어준 정부, 예금자 보호한도 15년 째 5천만원 고수

NSP통신-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의원(전북 군산) (김관영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의원(전북 군산) (김관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5년 째 5000만원으로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경제여건변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3일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15년간 국내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으나 이를 예금보호한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을 등한시한 정부의 부작위”라고 지적하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현행 예금보호자법은 예금자보호금액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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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적 반대여론에 아랑곳 않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규제 기준 완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내총생산 규모 성장이다”며 “같은 근거, 다른 국정을 펼치는 정부에 대기업보다 서민을 위한 국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예금보호 기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한다”며 “관계 기관과 논의를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을 운용하면서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1인당 최고 5천 만 원 한도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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