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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기강해이 심각…안호영,“공단 신뢰도 회복조치”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3 13: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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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수수’ 적발·징계시효 지나 처벌 못해

NSP통신-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직원의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단의 기강 해이 문제와 경영실적 저조가 반드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사장은 공단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014년과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E’ 등급으로 준정부기관 중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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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측은 “주요사업 및 노사관리 등의 실적 부진이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기관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공공기관의 재 역할을 하기 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의 징계자는 최근 5년간 총 14명이었으나 2012년 1명, 2013년 0명, 2014년 2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1명으로 급증했다.

시설안전공단의 전체 임직원이 2016년 6월 기준 246명임을 감안할 때, 직원 2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안 의원은 그 중 “금품수수, 향응, 사기 및 뇌물 등 엄정하게 다뤄야 하는 징계사유가 총 7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공직비리 기강점검’에서 시설안전공단 소속 A부장의 ‘대가수수’ 행위를 적발했고 A부장은 관련 업체로부터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기술 자문료 명목으로 각각 현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았으나 시설안전공단은 이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별도의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다.

NSP통신-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한편 안 의원은 “특정 개인이 업무를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며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은 것은 시설안전공단이 직원들의 비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내부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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