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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소비자원 분쟁조정 상습 거부기업 실질 제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2 0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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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분쟁 조정거부건수 2011년比 약 3배↑

NSP통신-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 의원)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노력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인식으로 지난 5년 사이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들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공정위와 연동을 통해 패널티 부과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정 의원이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73건의 소비자분쟁 조정거부건수가 2015년에는 76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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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비자분쟁 사건의 대부분이 소액이라 법정 절차를 꺼린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악의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의 관행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또 그동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분쟁조정이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기업 조사 과정 등에서 분쟁거부기업을 참고해야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제시했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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