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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 권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10-11 14:21 KRD7
#목포

17일부터 형식 승인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저울 등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식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대형 유통점, 쌀집,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 등은 검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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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검사 일정 등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목포시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 등을 잘 참고해 반드시 해당 기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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