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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9-22 16:36 KRD7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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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1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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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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