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등 33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9-13 20:16 KRD7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외부감사법률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2일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G03-9894841702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