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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 CJ인터넷 ‘초상권 독점계약’ 해지 요구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09-11-09 19:39 KRD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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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고정곤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가 CJ인터넷과 맺은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가 선수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시정조치 촉구 및 해지 예고통지 내용증명을 KBOP에 전달했다.

선수협은 “KBO가 올 5월8일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는 CJ인터넷과 체결한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는 선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에 대한 독점사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선수협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 체결한 독점계약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독점 사용하는 것임에도 지난해 CJ인터넷과 체결한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내년도 ‘마구마구’ 이외 게임에서 발생할 사용료 수익을 KBOP가 독단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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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은 이에 KBOP가 CJ인터넷과 맺은 계약서 원본을 선수협에 제공하고 계약체결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으며, CJ인터넷과 맺은 독점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선수협은 “이번 제기된 시정촉구 및 조치 요구가 10일 이내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수협과의 초상권 사용 계약이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되므로 KBOP는 모든 게임에서 선수 초상권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역선수들의 성명권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고정곤 기자, kjk105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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