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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부정부패와 전쟁 선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18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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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조기 시행·초강도 10대 청렴수칙 발표

NSP통신-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강도 10대 청렴수칙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강도 10대 청렴수칙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이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2일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문화 자체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하고 실천 선언을 통해 준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월 복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문화재단 간부 7명을 파면·해임 처분한 데 이어 최근 공문서를 위조한 문화재단 팀장을 파면조치 및 검찰 고발하고,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직자 3명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즉각 파면·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청렴치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전면적인 고강도 청렴대책을 가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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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고양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공직에 대한 103만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햇다.

이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앞선 8월 12일부터 김영란 법을 조기 시행하고, 특히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10대 청렴 행동수칙 발표 장면 (고양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10대 청렴 행동수칙’ 발표 장면 (고양시)

한편 고양시 공직자 10대 청렴 행동수칙은 최 시장을 비롯한 시 전 직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8월 12일부터 김영란법 조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및 청탁 즉시 신고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MOU 체결 ▲성범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4대 비리행위 판명 시 즉각 퇴출 ▲지시불이행 및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을 현저히 해치는 공직자에 엄중 문책 ▲공직 4대 비리사건 제로화 선언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산하·위탁기관 임직원 등 유관단체 모든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부서장 연대책임 ▲음주가무 위주의 회식 대신 문화회식, 더치페이 생활화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언행 금지 등 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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