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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근 5년간 통신 3사 종이청구서 3558억 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16 14: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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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필요

NSP통신-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내 통신사들의 종이청구서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88%,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지난 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에 총 3558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필요한 비용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신요금 청구에 있어서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1년 이래 3사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중 4분의 1 가량(1200만 여명)이 여전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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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32%로 그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높았고, LGU+가 28%, SKT가 16% 순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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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특히 김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 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다보니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 평균 약 40억원(통신요금 고지서, 2015년 기준)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분야는 법률상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과 달리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8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청취 이후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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