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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업장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

NSP통신, 유혜림 기자, 2016-08-12 18:37 KRD7
#정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NSP통신- (정읍시)
(정읍시)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폭염지속 및 하계휴가 종료 등의 이유로 냉방수요가 증가해 전력수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제한을 공고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이며 냉방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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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안내토록 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주요영업장 주변 4구역으로 나눠 상동주민센터 상업지역, 샘고을시장 주변지역, 수성동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역전지역에 큰 영업장을 주변으로 집중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예방대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요령에 동참해줄 것”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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