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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영란 법 좋지만 시행령 큰 문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08 13:57 KRD7
#국민의당 #김영란법 #시행령 #식사·선물 #시행유예

법 개정 불가·시행령 개정 필수, 식사·선물 3·5만원→5·10만원·시행유예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김영란 법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국민경제와 농어촌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일동으로 발표한 김영란법에 대한 당론은 “김영란법 개정 불가·시행령 개정 필수다”고 지적했다.

즉 김영란 법은 좋지만 시행령은 큰 문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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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같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TA 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며 수입 농산물 판매만 늘려줄 뿐이라고 한숨짓고 있다”며 “현재의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수요는 연간 11조 5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뿐만아니라 국민의당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GDP)이 0.7~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례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토록, 그리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우리는 농해수위의 결의안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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