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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금융계,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대체 ‘생체인증방식’ 적용 확산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05 18:28 KRD2
#홍채인식 #공인인증서 #금융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말기가 홍채인식 기술이 적용되면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뱅킹서비스에 발 빠르게 도입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달 중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접목시킬 예정으로 앞으로는 스마트·인터넷 뱅킹 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홍채인식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은 지문만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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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지문인식은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방식으로 특히 보안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우리은행 ‘FIDO기반 홍채 인증 서비스= 우리은행은 FIDO(Fast IDentity Online) 기반의 홍채 인증 서비스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대체할 계획이다.

FIDO(Fast IDentity Online) 란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방식을 뜻한다. ‘FIDO기반 홍채인증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홍채인증으로 대체해 로그인, 자금이체, 상품신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생체인증 정보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서버에는 인증결과 값을 저장해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호되면서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홍채인증 방식으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공인인증서가 가동되는 구조로 돼 있어 유효기간에 맞춰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한다.

이용대상은 홍채정보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를 소지하고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고객이다.

◆ KEB하나은행 ‘셀카뱅킹’서비스= KEB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업무를 셀카뱅킹 서비스로 홍채 인증을 대체한다.

이번 셀카뱅킹 서비스는 삼성전자 홍채인증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7 기종으로 1Q 뱅크 이체 거래 시 간단한 홍채인증만으로 로그인·이체성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달리 공인인증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고 따라서 갱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지문 인증 적용=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은 오는 6일부터 지문만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지문을 등록해 계좌이체, 상품 가입,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오는 9월 중에는 인터넷뱅킹에도 지문 인증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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