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정우택 의원, 6․3항쟁 희생자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8-03 20:46 KRD7
#정우택 #유공자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우택 의원은 6.3항쟁유공자회의 설립과 희생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6.3항쟁은 1964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6.3항쟁유공자회 설립과 함께 6.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G03-9894841702

개정안은 6.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통해 단체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6.3항쟁유공자들이 교육·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희생자에게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민족의 자긍심과 국가이익을 위해 희생하신 6.3항쟁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당연하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6.3항쟁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