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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 35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8-03 17: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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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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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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