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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8-02 13: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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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야생동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대책을 마련, 오는 11월까지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은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

단 ▲각종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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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으로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악화 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야생동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오는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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