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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기관 연체채권 22조 5551억원…민병두, “종합대책 즉시 마련”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8 08: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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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여신취급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이 22조 5551억 원으로 밝혀지며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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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 현황(2015.3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여신취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총 22조 55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무려 22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연체채권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개인 연체채권이 약 200만명, 9조 6617억 원을 연체하고 있어 연체자 1인당 평균 약 462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법인은 16만 9650개 업체가 총 12조 8934억 원, 1개당 평균 7055만원을 연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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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취급기관별로는 은행이 9조 4965억 원의 연체채권을 보유해 전체 연체채권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4조 7997억원(21%), 여신전문금융회사 3조 5112억원(15%) 순으로 연체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22조원을 넘어 연체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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