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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 법안 발표…검찰개혁 과제 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1 17:12 KRD7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개혁 #기소독점주의

국민의당과 협의해 내주 최종법안 발의 예정

NSP통신-우상호 원내대표가 더불어 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관련 대책회의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더불어 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관련 대책회의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이하 TF)는 21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그동안 TF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문제해결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조직·인사에 대한 개혁 등 크게 3대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

NSP통신-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TF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검찰개혁 핵심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처장의 자격조건과 관련해 기존안들과는 달리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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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민의 눈높이, 법 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토록했고 이어 차장과 특별수사관의 경우는 처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수 있다.

수사대상 범위는 전직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키로 했다.

이어 법관 및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도 포함되며 이 밖에도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 및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등의 죄가 포함되며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공수처 수사개시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 특별수사관의 수에 있어서 현직 검사를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 중 하나며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과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이래 2012년 대선 때도 야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었지만 여당과 검찰 등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번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을 공조키로 합의해 양당 논의를 통해 내주쯤 법안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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