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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군사기빌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6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19 20:08 KRD7
#국회사무처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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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은 외국․국제기구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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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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