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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7-19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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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고창군)
(고창군)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난 18일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와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 내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올바로 부착돼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게시물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것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의 내용으로 영업주는 업소 내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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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달 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게시물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라며"성매매는 불법이고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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