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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 접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등 법률안’ 44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18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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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5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 44건의 의안을 접수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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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주체 및 나눔단체에 대한 포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눔에 관한 원칙 및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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