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각축전염병 예방법 등 33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15 17:44 KRD7
#국회사무처 #의안접수현황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4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을 접수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특정매개체 관리 및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조사․연구사업을포함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와 주변지역의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G03-9894841702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