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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뉴스콘텐츠제휴 신청결과 오는 9월 발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15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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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평가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제재 심사 결과 및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약 4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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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의 경우 8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심사를 통해 1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24시간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매체 가운데 A 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해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고 B, C, D 매체는 벌점 누적에 따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경고처분을 받은 E, F, G매체 중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1곳 포함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 상반기 활동을 회고해보면 어뷰징이 많이 개선되고 매체가 자정노력을 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으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제휴와 제재 불균형 문제와 기제휴 매체사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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