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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13 17: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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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2일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0건의 의안을 접수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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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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