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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등 서남권 청소년 노동인권 열악 주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7-06 16:17 KRD7
#목포 #알바

최저시급도 안 되는 임금 깎이고 또 깎이고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에서 일하는 청소년, 일명 ‘알바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비인격적 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올 상반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일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교육희망연대를 비롯한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지역의 교육 노동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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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9개 시군(나주시, 목포시, 강진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의 15개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4%,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8%에 불과했고 41%의 청소년이 최저시급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

전남청소년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외수당, 야간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대타 근무 강요,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식사 제공 후 임금에서 삭감, 지각할 경우 벌금 강요,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술, 담배 심부름까지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온갖 종류의 불법적 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특성화고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와 손님들로부터 ‘노는 아이’ 취급을 당하며 폭언과 무시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성희롱을 경험한 여학생도 있었다.

불법적 노동과 상시적 인권침해가 만연한 가운데 일하는 청소년 9%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하는 청소년 대다수가 사업주에게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법적 제도적 구제신청에 나선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의하면 2015년도 연소근로자 진정 건수는 ‘28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동자 진정 건수의 1%에도 못 미친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해고 위협 등 갖가지 제약 때문에 스스로 권리 찾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솔선수범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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