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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 운항 허가…6일 운항증명 발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05 12: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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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토부의 에어 서울 현장검사 모습 (국토부)
국토부의 에어 서울 현장검사 모습 (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6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로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일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 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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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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