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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3년간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못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29 11:55 KRD7
#김삼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교육청 고용노동부 #국민의당

교육청 2013년 1.56%·2014년 1.58%·2015년 1.77% 꼴찌 기록

NSP통신-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 (김삼화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 (김삼화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년간 정부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세부현황자료를 근거로 “지난 3년간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상향된 의무 고용률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해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 처리하는 것 역시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세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기관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율은 2013년 2.63%, 2014년 2.65%, 2015년 2.8%로 3년 모두 2% 중후반대를 기록해 법정 의무고용기준인 3%를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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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국가기관 중 교육청은 2013년 1.56%, 2014년 1.58%, 2015년 1.77%로 꼴찌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은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까지, 비공무원은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4%까지 상향하고, 이에 미달한 국가기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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