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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방산비리 처벌 특별법 발의…‘무기‧3년 이상 유기징역’ 처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10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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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방산비리 처벌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산비리 처벌 특별법)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근래 국가방위와 직결된 군사무기 개발·제조·공급 등에서 비리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들 방위산업 관련 비리 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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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욱이 방위산업비리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고, 다른 한편으로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도 필요하다”며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방산비리 처벌 특별법 외에도 방산비리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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