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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6-08 18: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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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보호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권익보호제도는 금융사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내용은 권익침해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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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제도는 조사·공동검사 담당 부서와 독립된 변호사를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공동검사 기간 중 직접 현지를 방문해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권익침해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조사 또는 공동검사의 중지 또는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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