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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능이버섯’ 세슘 기준초과 검출…폐기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4-26 17:31 KRD7
#식약처 #폐기 #회수 #건능이버섯 #이레상사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이레상사’가 판매한 ‘건능이버섯’에서 세슘이 초과 검출돼 폐기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슘이 기준 초과(326Bq/kg, 기준 100Bq/kg 이하) 검출된 해당제품을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년월일이 2016년 3월 14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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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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