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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화력발전자회사 상장 ‘6월 확정여부 결정’…전력도매시장 제도개편 관건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6-04-26 08: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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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화력발전 5개 발전공기업의 상장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 한국전력(015760)(전기소매 사업자)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 30%를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부채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확정 여부는 6월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 발표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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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력도매단가 제도로는 발전자회사의 수익 추정과 올바른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 발전자회사가 상장되기 이전에 전력도매단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도매단가 산정시 발전자회사에만 적용되는 정산계수의 수치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개별 발전자회사의 수익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 석탄발전소에 도입 예정인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가 발전자회사에도 적용돼야 한다.

석탄 소비세, 탄소배출권 등 사회적 비용도 도매 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는 정부 규제 하에서 전력도매단가를 IRR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으로 결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익은 차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 도입, 사회적 비용의 전력도매단가 반영 명시화 등이 가능할 경우 발전량에 따른 적정 이익 추정이 가능해진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2015년 5개 화력 발전자회사의 총 순이익은 1조8000억원, 총 자본총계는 18조9000억원,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는 9.5%다”며 “한국전력의 2016년 예상 실적 기준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배로 전기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 전력업체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전자회사가 전력도매단가제도 개편으로 적정 이익이 명시화된 이후 상장된다면 발전자회사의 가치는 ROE 9~10%에 해당하는 PBR 0.9배 적용, 총 17조500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별도 기준 한국전력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매각차익은 2조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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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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