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수입 젤리 ‘하리보’ 허용되지 않은 색소첨가물 확인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3-24 16:05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리보 #수입 젤리 #색소 #회수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수입 젤리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의 3개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색소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는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수입 젤리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