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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양원가 1억 떨어진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7-01 17:0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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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 도입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제도가 확 바뀐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돼 정비업체·시공사 선정에 공공이 개입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 정보공개와 제도 정착에 따른 효과로 가구당 분양가도 1억원 이상(30평 기준) 낮춰진다.

서울시는 1일 부정부패 해소와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 3가지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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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합원 660인, 1230가구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든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의 원주민인 조합원들의 분양가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례율을 100% 유지하기 위해 계상돼 단지 내 조경 등 특화공사비로 사실상 지출되던 예비비,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해 줄게 되는 대여금이자,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알려 주는 산정프로그램도 개발돼 보급된다.

그동안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시범지역으로 성수동 72 일대(65만9190㎡)에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를 해 정비업체를 선정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공공관리를 해나가 초기 정비업체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에는 공공관리를 지속할 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민들에게 주어진다. 시범사업 경비는 시가 부담키로 했다.

설계업체 선정, 철거공사를 포함한 시공사 선정은 각각 추진위와 향후 설립될 조합이 권한을 갖지만 구청장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공공관리자 제도는 서울시내 전체 재개발·재건축 329곳에 도입된다. 전체 구역 484곳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곳은 모두 대상이다.

시는 미도입 구역에 대해서도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도입, 현재 개발 중인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조합 임원의 선출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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