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최대 30년까지 대폭 완화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30년, 15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점·사용 허가시 반영구적인 부두, 방파제, 교량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해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립중인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검사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법이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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