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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보수와 성과의 연계, 성과 미흡자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 부여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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