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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내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 등 전매 허용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6-16 14:14 KRD2
#택지 #국토부 #단독 #업무 #전매

(DIP통신) 이동훈 기자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6월 중순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26일 전매를 허용했고, 공동주택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해서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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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전매차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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