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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개입 확대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6-10 14: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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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적극적 공공개입’ 기본 방향 혁신안 마련

NSP통신-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안
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안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재개발사업 절차를 관리하는 등 정비 사업에 공공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은 10일 적극적 공공개입을 기본 방향으로 정비사업 관리와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정비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비 투명성 확보 등 정비사업 과정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문단이 제시한 내용의 핵심은 정비사업 시 ▲적극적 공공개입 ▲업체선정 및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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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자' 도입 의무화가 제시됐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 상승이 정비업체·시공사와의 비리나 결탁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 역할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 SH공사, 주택공사 등이 수행하게 된다.

자문단은 비용부담액 등에 대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10%로 돼 있는 조합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사업 자료공개를 의무화하고 자료 및 공개 거부 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문단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통해 내역을 산출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자문위는 용산사고 이후 이미 반영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세입자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이외에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 상향(3개월→4개월) ▲영업권 확보 기간 고려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 방안을 내 놓았다.

또한 자문위는 철거공사도 시공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해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했다.

정비사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대행 시 부실이 발생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현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자본금 10억 이상, 5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시설기준 마련 등 등록기준과 등록취소·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인력 종사자 교육, 실적보고, 실태보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협회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20m이상의 도로,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은 공공이 부담하고 인센티브 적용대상 기반시설을 확대해 장기전세(시프트),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의 3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40여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법제화할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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