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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조성사업 금융약정서 변경 체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1-05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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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가 2015년 12월 30일 한국투자증권과 변경된 목포 대양산단 조성사업 금융약정서를 체결했다.

시는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이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대출금리 등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 금융약정서를 변경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약정서에 따르면 대출금의 50%인 1454억원은 준공시점, 대출금의 32%인 931억원은 준공후 1년, 대출금의 18%인 524억원은 준공후 2.5년이 대출만기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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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금 전액(2909억원)을 오는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양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최초 약정시 5.5%의 고정금리였던 대양산단 대출금리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10월부터는 4.5%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대출만기일 연장을 계기로 한국투자증권측과 다시 협상을 벌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1.1%를 추가 인하한 3.4%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2015년 12월 17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도내 인근 산단의 금리 3.8%(대출금리 3.5%+금융수수료 0.3%)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며 산단조성사업 PF 금리로는 최저수준이다.

산단 조성관련 대출은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산단조성 후 분양 가능성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상 주택담보 대출 등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시는 또 당초 대출금액에 대한 1년분 이자액을 유보 이자로 적립하던 것을 6개월분 이자액으로 변경해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금융부담 완화도 이끌어 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금융약정서 변경으로 시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분양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대양산단 분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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