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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6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박차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12-28 16: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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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지진재해에 안전한 전북과 지진발생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6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수립은 중기계획을 구체화해 대상 시설물별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관련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은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이다.

도는 해당 사업소와 14개 시군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전라북도 내진보강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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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총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이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5.9.22) 건축물로 강화됐다.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최근 5년간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14회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22일 익산시에서 발생했던 진도 3.9의 지진은 도내 발생했던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전북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감안했을 때 내진보강사업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1106개소 중 794개소(7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내진보강을 통해 도민 및 관광객 주요 이용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혜택(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을 적극 홍보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지진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자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상시 도민 홍보를 강화해 향후 지진재발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진보강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1차적으로 주요 공공시설물 안정성 진단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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