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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12-23 10:39 KRD7
#구례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구례군은 토지 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이번 달 초 지가조사반을 편성, 표준지를 제외한 14만여 필지에 대해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동상황,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해 내년 2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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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군 홈페이지에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알림판을 통해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1598필지에 대해 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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