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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앙동향, 공직선거법 등 2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13 13:22 KRD7
#법률안 #개정안 #공직선거법 #마을기업 육성 #정치개혁 특별위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으로만 한정했다.

서청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마을기업의 지정과 보조금 지원, 마을기업지원센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립 등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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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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